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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8-21 |
|
제
목 |
차 소비자 피해 처리 단체 ---- [접수] |
조회 |
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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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소연에 의뢰한 사건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사건 수가 많다보니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런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시간 부족 외에 또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차소
연이 선착순으로 처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안 봐서 순서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처리 느려서 소비자 불편이 크므로 소비자들이 정부에게 요구해서 피해 처리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 해양부에서 리콜 명령도 내리니까 국토부에게 `피해 처리 부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
다. 자동차 제작 결함 민원 http://www.car.go.kr/ 처리 부서를 국토부가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소비자 피해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차 사용자는 많은데 피해 처리 기능이 정부에 없다보니 소비자 불편이 크다. 이러니 한국이 선진국이 못된다. 정부
스스로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소비자들이 요구하여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무용지물이고 국토부에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국토부에 많이 요구하세요. 소비자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에게는 수용할 의무가 있어요.
국토부 http://www.moct.go.kr/ .
차소연에 처리 의뢰할 때 차 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생각해 봐도 알 수 없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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