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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종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18
제 목    임시번호판중 계약조건과 상이한 차량인수 [접수] 조회    4483
차량번호 : 아직 없음(미등록)

등록 여부 : 임시번호판(유효기간 2009년11월13일-11월22일)

차종 : 아반테 2010년형 X16 럭셔리 블랙 청남색

인도일 : 2009년 11월13일(금요일)

인도장소 : 서울 강서구 등촌1동 서광아파트

하자 발견일 : 2009년 11월15일(일요일)

하자 내용 : 전시차 조건으로 구매했으나, 일요일날 썬팅하러 갔다가(방배동)
이미 썬팅이 한번 되었던 차라고 확인됨.
(연료등급 스티커 및 경보 스티커 제거, 뒷유리 열선 썬팅자국 확인)
※전시된 지점에 출고전 확인하여 전시차 인지 2번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
있는지 대구지점에 확인하였으나 전시만 계속 된차라는 언지를 받았음.

판매영업소 : 서울 강서구 가양대리점

확인결과 : 영업사원 왈, 출고되서 썬팅했으나 고객변심으로 매출취소된 차라고만 함.
자기도 몰랐다 함.
(확인일시 : 2009년 11월 16일 오전 09:00)

추가사항 : 대구에 있는 차량이기에 탁송전 카캐리어로 오는지 확인하였으나
로드탁송으로 하기로 하였음, 허나 영업사원이 탁송직원에게
적산거리계에 표시안되게 탁송한다 함. 본인은 그렇게 안해도 된다 했으나
결국 인도시점의 적산거리계 확인하니 44km였음.


내용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09시, 차량인수거부 통보, 썬팅비(40만원) 및 매출취소 및
카드결제 취소요청(기결재 8,710,40원)
(현재 카드 미결제 6,300,000원 있음)

영업사원 사항 : 사정봐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는 태도가 더 마음에 안든다고 고지하였음.
(11월17일 화요일 저녁)


궁금한점

1. 내용증명 발송예정인데 상기 내용그대로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2. 내용증명은 가양영업소장에게 발송해야 하는지,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발송해야 하는지 여부

3. 내용증명 발송시 차량반납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여부

※p.s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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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임시번호판중 계약조건과 상이한 차량인수 [... 정의종 2009/11/18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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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을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관리자 2009/11/19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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