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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2-30 |
|
제
목 |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조회 |
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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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에서도 수리하다 보면 사고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새 차를 정비소에서 사고냈다면 고객은 환불/교환을 원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 정도에 따라 논해야 하겠지만, 사고내고 환불/교환해 주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교환이 불가하다면 무언가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망가진 부분 고쳐주었다고 끝난다면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색상 차이까지 난다면 말입니다.
수원사업소 측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안되면 연락 주십시오.
>너무 억울해서 말이안나오네요
>싼타 스타일 7월말에 뽑은차입니다.
>뒷쇼바에서 찌그덩소리나가서 12월 21일 수원사업소에 입고시켰는데
>기사가 그차를 타고 실수겠지만 후진기어를 넣어놓고 내리다가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운전선 문짝이 뒤로 꺽였습니다.
>과장이 와서 죄송하다면서 보험처리로 고쳐주겠답니다.
>그럼 사고차량이 되는건데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주겠냐고하니 보험처리 이외에는 해줄수 있는것이 없답니다.
>완전 똥배짱이더군요 혹시나 이런 사고가 있을까봐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걸로 처리해준다는겁니다.
>그게 고객서비스입니까. 보험처리하면 그사업소는 제차를 고치고 또 돈을버는거고 저는 사고차량되어서 나오는건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증수리들어가서 사고차량으로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손해보는부분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ㅠ.ㅜ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입고시켜서 고객차를 파손시키고 그걸 보험처리해주면 된다는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3000키로 조금 넘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좋은방법 좀 가르쳐주심 고맙겠습니다.
>새차로 교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4일 차량인수하면서 회사차원에서 보상은 안되고 사업소 자체적으로 엔진오일과 라이닝을 무상으로 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량 인수후 운전해보니 전보다 상태는 더 안좋습니다. 창틀떨리는 소리가 더 심해지고 뒷쇼바에서 나는 소리는 계속나고 뒷 의자근처에서도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짝 휀다 도색은 마음에 안들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
>현재 상태는 간략 요약하면
>12월21일 뒷쇼바에서 찌그덩 소리문제로 수원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정비기사가 사고냄
>12월24일 문짝과 휀다교체, 뒤쇼바교체로 안내받고 차량인수
>12월25일 현재 문짝,휀다도색 색수차가 심함, 도색 안된부분있슴 뒷쇼바 교체했지만
> 같은증상나옴 뒷쪽에서 떨리는 소리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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