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정책 가격정책 A/S정책 OPTION 허위광고 RECALL LINK
게시판 언론보도 NEWS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자유게시판 뉴스 자유게시판 언론보도 오류지적 지난게시판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작성자    소대희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3-31
제 목    1년미만 개인택시차량 자체고장 휴업손해보상 조회    3789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이번에 현대 그렌져TG로 차를 바꼈습니다..

현재 1년미만이며, 4만Km 이하입니다.



택시 운행을 하시다가 몇일전부터 엔진에 심한 소음이 나서 현대차직영에 입고했습니다..



현대차측에서 차량 조립할때 잘못 조립햇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품비 만오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린다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개인택시 영업용입니다... 현대측에서 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리면~ 아버지께서는 3일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본인과실이 아닌 현대차측에서 첨에 차 만들때 조립을 잘못에 의한 차량 고장수리 인데 .... 3일동안 휴업을 해야합니다...



이 3일 휴업에 대한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며, 어디다 의뢰를 해야합니까?



현대차측에서는 수리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고.. 택시 조합에도 의뢰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네요~



이전 다음 목록보기 답변하기
비밀번호 :    수정하기  삭제하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년미만 개인택시차량 자체고장 휴업손해보상... 소대희 2010/03/31 3789
   1년미만 개인택시차량 자체고장 휴업손해보상... 기술고문 2010/04/03 3344




About Caras 후원사 광고탑 오류지적게시판 경품응모게시판

TEL : 031-458-7788 , 010-5258-9559
FAX : 0505-459-3300
E-Mail : caras@caras.or.kr

Copyright ⓒ 2002 CarA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