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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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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년미만 개인택시차량 자체고장 휴업손해보상 |
조회 |
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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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휴업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조자는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요할 경우 전국 AS network을 통해 보증기간에 한해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된 휴업 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 요구는 어렵겠으나 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득보다 손실이 더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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