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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곤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4-25 |
|
제
목 |
중고차 개인직거래 구입후 이상문제 [접수] |
조회 |
1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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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거래로 4/23일 구입햇습니다. 구입할땐 차량 앞쪽에 미비한 사고 판금(교환 및 탈착아님) 만 있고, 앞유리는 덤프트럭 에서 돌이떨어져서 금갔다고 하고 나머지는 새 차 처럼 깨끗하다고 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4/24일에 정비소에서 옛날 사고 견적을 뽑아 보니, 앞쪽에 범퍼,라지에타, 운전석 쇼바, 라이트등 전면에 사고 이력이 있더군요나고, 또한 조향장치가 고장이라 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 무상수리 받으로 정비소에 들어 갔다가 사고 때문에 유상수리 로 처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차는 208년 6월식 입니다 현 주행거리는 17,000km 이고요 ..근데 정비소에는 작년 9월에 앞에서 말한 사고 때문에 수리한 내역에는 26,500km에 수리 했음 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기판 조작인가?
그런데 구입할 당시에는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현제 수리비만 100만원 정도 나올거라 하는데 개인 직거래도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이방면은 잘몰라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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