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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고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5-27
제 목    투싼 엔진 멈춤. [접수] 조회    4015
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결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차량 구입 후 11개월 후 냉각계통의 문제 발생으로 Engine이 멈추었을 때 이미 Over heat로 인해 Cylinder 및 Piston의 주요 부품 또는 Turbo charger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단순히 문제가 된 냉각계통만 수리를 하였다면 근본적인 Engine 내외부의 결함은 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의 이유는 1년 4개월 후 Engine이 다시 멈췄을 때 Engine oil이 외부 누출도 없이 잔량이 1.5L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미 관련 부품의 손상으로 인해 연소로 인해 자연 소모가 너무 많았던 이유일 것이므로 상기 부품에 대한 점검이, 결함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차량의 관리를 잘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규정에 따라 Engine oil을 교환했다면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차량의 제품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Engine oil 경고등은 유압이 규정이하로 떨어졌을 때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보하는데 경고등이 점등될 정도면 유량의 저하로 윤활부족 및 열적 부하로 인해 Engine oil이 급격히 열화되어 점도 부족 등으로 유막 파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결함이 아니라 1차 결함의 후유증으로 인한 결과 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 이미 제품 결함으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Claim 처리되어야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엔진오일 교환 근거 영수증과 1차 결함 시 수리 내역을 수집하시어 근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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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투싼 엔진 멈춤. [접수] 박웅기 2010/05/27 5296
   투싼 엔진 멈춤. [접수] 기술고문 2010/05/27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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