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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열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8-15 |
|
제
목 |
신차 환불건 도움 요청. [접수] |
조회 |
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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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1일 신차 지엠대우 베리타스 3.6 럭셔리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이후 시험주행 3일동안 고속주행 중 제동상태 불량 (차체 및 핸들에 심한 진동 발생)
운전석 백미러 떨림으로 후방 상태 파악이 힘들고 , 차량 하부에 전반적인 부식이 발생하였고
(너클주변, 스테빌라이져,링크대 등 코팅 처리된 부품임에도 부식이 진행되었음) 이 발견되어
시험 주행 3일 이후 위에 언급한 내용이외에 신차에 대한 하자가 너무 많다 판단하여 지엠
대우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휴가기간이라 차량의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8월5일부로 작성된 차량 인수 거부를 분명히 표현한 내용증명을 공식적으로
발송하고 차량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지엠대우측은 응하지 않음.
더욱이 몇일 뒤 부터 엔진결함으로 엔진점검등이 점등되고 차량의 현저한 출력감소 및
차체떨림을 동반하는 증상과 차량 내부로 메케한 냄새가 올라와 안전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산 연산동 소재 부산사업에 차량을 입고하고 입고확인증과 차량의 수리 유/무를
떠나 본인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현재 렌트카를 이용중임.
본인은 지엠대우측에서 제공한다는 vip 프로그램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량에 대한 vip 보증절차를 받지 못했으며 응대하는 상담원의 대응태도
사업소의 정비 태도등 지엠대우 차량에 현저한 신뢰 감소로 더이상 지엠대우 차량을
이용하기 싫음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지엠대우측이 응하지 않음.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면 신차 구입 1개월 이내 중요부위에 대한 중대한 결함 2회
이상 발생시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동장치 불량 1회 , 엔진결함 1회 로 분명 조건에 포함되며 차량은 250km정도만
주행했을 정도로 주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출고 이후 운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한 개인이 입 다문 대기업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제세한 증빙 자료는 caras@caras.or.kr 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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