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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8-28
제 목    원하시는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조회    4860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더군다나 계약금까지 지불해서 출고일자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윤아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나 지나서 그런 핑계로 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숨겨진 내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영업사원이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이 있는데 계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업사원들이 현금 할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상관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회사 규정일 뿐입니다.

현금 할인 한 번 해주지 않은 영업사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푼도 안 남는데 실적을 위해서 차를 판다는 영업사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규를 어겼다고 영업사원들을 징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입니다.
현금 할인해 주었다고 영업사원 퇴출시킨다는 영업소 과장의 말도 한 마디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선출고가 됐든 할인 판매가 됐든 차를 많이 팔라고 떠 미는 것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고객들에게 사기판매를 해서 고발 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은 영업사원들조차도 계속 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영업사원이 지금과 같이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영업사원을 바꾸어도 처음 영업사원에게 실적이 돌아가는 문제와, 영업사원들이 할인이나 서비스 품목을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해 놓고 자신들 편할 때만 들먹이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회사가 서로 "미국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의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되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정독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으로 2번씩이나 연거푸 무혐의 처분을 해서 현재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원원회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회사는 광고를 즉각 중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바꾸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는 안전성강화모델이라는 미명하에 무상으로 또는 반 값에 사이드 에어백과 천정 에어백을 장착해 주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바빠서 그 효과가 몇 십억인지, 몇 백억인지 아직 계산도 못 해 보았고 지금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는 아니고 미국에서 수상한 차종의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자동차 회사의 궁여지책이고 얄팍한 상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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