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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복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2-03 |
|
제
목 |
한달 전 생산된 차를 신차 구매한 경우.. |
조회 |
6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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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1일 sm5(장애우형 LE급)를 2400만원에 계약했는데 다음날인 2월 1일 19시에 영맨이 차를 가지고 와 등록증에 적혀 있는 차대번호를 보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양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차량에 비해 차대번호가 너무 빨라 다음날 영맨에게 물어보니 제작증에 2011년 1월 3일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여 내가 왜 이 차를 받아야 했냐고 믿고 산 사람에게 이래도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원래 차 계약하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차 중에 똑같은 사양이 있을 경우 그걸 출고시킨다는 답변으로 정상적이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차를 봤더니 운전석 문짝이 끝까지 열었을때 극극거리고 선루프 커버가 열리다가 걸리는 상태구요.
이미 차량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인수거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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