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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2-07
제 목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지인에게 자동차 사시면 안 됩니다. 조회    5974
기술고문님의 답변 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복님의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어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판매 영업사원들의 공통점은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모두 고지했다며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거대 자동차 기업의 법무팀이 콘트롤 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절대로 아는 사람에게 구입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기가 들통이 나도 아는 사이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당 연맹 고발 사건의 약 90% 이상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심지어 동서지간에도 사기판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추가하라고 권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비자가 구입하겠다는 데도 빼라는 것만 보아도 의도적으로 그 차를 넘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고문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달 전 차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요..
>
>계약당시 영업사원은 저에게 차체자세제어장치를 뺄 것을 권유했고 아는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사원은 저에게 그 차량을 판매하려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차량 출고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올 건데 1월 말에 생산된 차니까 걱정말라고 했구요.
>1월 3일 제작차로 밝혀졌는데 말이 1월 3일이지 2010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라고 봐야하구요.. 해가 넘어가니 말입니다.. 물론 2011년형이라 상관없다고 자동차사에선 그러겠지만요..
>
>영업사원이랑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인수증에 싸인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은
>영업사원이 해서 가지고 왔구요.. 주차장에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사나 영업사원이 계약서 없어도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 제작일자가 다른 차를 준것은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31일 sm5(장애우형 LE급)를 2400만원에 계약했는데 다음날인 2월 1일 19시에 영맨이 차를 가지고 와 등록증에 적혀 있는 차대번호를 보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양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차량에 비해 차대번호가 너무 빨라 다음날 영맨에게 물어보니 제작증에 2011년 1월 3일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
>너무 황당하여 내가 왜 이 차를 받아야 했냐고 믿고 산 사람에게 이래도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원래 차 계약하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차 중에 똑같은 사양이 있을 경우 그걸 출고시킨다는 답변으로 정상적이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
>차를 봤더니 운전석 문짝이 끝까지 열었을때 극극거리고 선루프 커버가 열리다가 걸리는 상태구요.
>
>이미 차량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인수거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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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생산된 차를 신차 구매한 경우..... 김영복 2011/02/03 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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