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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2-18 |
|
제
목 |
최소한 차량 가격은 전액 환불 받으십시오. |
조회 |
5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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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작상 결함이라면 이해하고 약간의 감가상각은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면 환불/교환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 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차량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교환 결정이 났는데 단종이라서 못해 드린다면 차액을 받고 새 차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몇 달 타지도 않았고, 소비자 잘못도 아니고, 차 값만 환불 받으면 등록 제세 공과금을 완전히 손해 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전액 환불해 달라고 하십시오.
차량에 아무 문제만 없었다면 차를 그냥 탔을 것이고, 등록 비용을 손해 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문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흰색 모닝 차량이 오렌지색으로 변색이 된 건에 관한 글입니다.
>
>작년 9월경에 결함이 생겨 10월첫째주에 직영센터에 방문 하였습니다.
>계속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센터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을 해 주기로 영업소에 넘겼습니다.
>영업점에서는 new 모닝이 나왔고 구 모닝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구할 수가 없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안되고 탄 만큼 감가상각을 하고 교환을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똑같은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
>영업점에서 차체에 결함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속 그렇게는 환불 못하겠다고 하니 본사에 다시 심의를 넣어 보겠다고 하셨고,
>10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환불받는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 먼저 환불을 권유 했습니다.
>차량 자체에결함이 없다면 그렇게 환불을 당당히 권유 했을지 의심 스럽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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