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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11-01
제
목
절대 피해야 할 임시운행기간 중 등록
조회
2859
반진구님!
차량 구입시 절대 주의사항 중 하나가 임시운행기간을 포기하고 바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영업사원들이 바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견적서에 등록 제비용을 포함하여 돈을 받고는 말도 없이 등록을 해 버립니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등록비용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바로 님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어도 등록이 되어 환불/교환이 안 된다고 변명하기 위함입니다.
서재흥정책실장님께서 알려 드린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등록증을 보내 주십시오.
>일단 관할 관청에 본인 차량 등록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십시오.
>정보공개는 등록서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십시오.
>등록서류 중에 자동차 제작증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증에 자동차 제작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작일이 오래된차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재고차를 신차로 속이고 팔았다면
>영업사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3일전(10/26일) 렉스턴(RX4)차량을 인수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차량등록 부터 모두 마친 상태였구요..(결재는 현금 몇 할부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 다음날 터렁크문 잠금장치가 작동을 하지않아 A/S센타에 가보았더니
>>확인을 못하고 출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쌍용자동차 a/s센터 소장)
>>몇 천만원짜리 차량은 판매하면서 문이 잠기는지 안잠기는지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한다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인수증에 싸인도 하지 않아서 차량을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다음날 강원도 판매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벌써 등록되었고 이미 인수된 상태라 우리는 A/S밖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만하면 끝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차량을 바꿔달라고 하니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정말 어이가 없음
>>하자된 물건을 판매하면 바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수리할려면 차량을 다뜯어내야 한다는데
>>어느 누가 하루 밖에 되지 않아 정비소가서 다뜯어서 수리하고 싶겠습니까?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가 10월24일 신청을 했는데 3일만에 인수했습니다.
>>인수날짜도 약 7~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일찍온거며 혹,하자 부분이 있어 인수 취소된 차량은 아닌지...ㅜㅜ
>>또한,수리가 되어도 불량난 부분은 다시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후 매번 터렁크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것도 짜증나고 아무튼 쌍용자동차 영업정신이 개판인거같습니다
>>꼭 도와주세요..그리고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