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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2-03-07 |
|
제
목 |
레조 실린더헤드 가스켓 손상 누수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조회 |
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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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2년 레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5000km 이며, 실린더헤드 가스켓 손상에 대한 누수문제로 2004년도에 1번
2009년도에 1번 대우정비센터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금일, 차량이 심하게 떨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대우자동차 만안 바로정비에 입고하니 역시나 실린더헤드 가스켓 손상에 의한 누수가 문제더군요..
강제 리콜은 아니지만 대우에서 이미 결함을 인정하고 Free Maintenance 실시한 부분인만큼 고객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정비소 직원에게 얘기 하니 정비소측에서는 처음 1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우자동차 고객센터(080-3000-5000)에 항의하니 부품보증기간이 초과되었으니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고객센터 항의후 인천번호(032-363-7261)로 대우자동차 주재원인지 모를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다시금 자초지정을 설명후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대우에서는 결함을 인정한것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진행한것 뿐이라며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8년 또는 16만km중 연식이 초과되었으니 돈내고 수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본인들이 차량을 똑바로 만들었다면 동일문제로 3번씩이나 불편을 겪을일도 없거니와, 수리비용이 발생될일 또한 없을텐데.. 동일한 부분에 대해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기간이 지났다며 나몰라라....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년을 더 운행해야 할 차량인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 제가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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