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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4-09-24 |
|
제
목 |
당연히 보상해 드려야 합니다. |
조회 |
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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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으로 메이커가 무상 수리를 해 주는데, 소비자에게 통보를 안 해 주거나 늦게 해 주어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했다면 보상해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들에게 수리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기를 쓰고 리콜을 않고 무상수리니 캠페인이니 이상한 용어들을 갖다 붙이며 리콜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맹에서 이미 트레일링암 수리비를 보상받도록 도움 드린 소비자도 있고, 많은 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리비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맹의 여력 부족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등록증과 수리비 영수증 등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사진도 있다면 같이 보내 주십시오.
>2014년 9월10일 차량 운행중 차량 후미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 차량 후면을 보니 녹이 트레일림 암이 녹이슬어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아주 저속으로 집근처 카센터 와서 점검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어제 저녁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편지를 한통 받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 있으면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교체를 했으니 자비로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콜센터 전화를 해보니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안된다고 물어보니 규정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상급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전화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
>여기저기 확인하는 과정에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은 분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저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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