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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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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대차, 美집단소송 합의 1인당 225달러 현금보상 |
조회 |
4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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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미국법인(HMA)이 차량 엔진의 출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기했다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현금보상을 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85만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225달러(27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거나, 325달러(39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현대차가 이번 합의를 이행하려면 7600만달러(912억원)에서 1억2700만달러(1524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엘란트라(아반떼) 등 6개 차종의 엔진출력을 실제보다 과장 표기해 판매했다가 미국 8개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김종호기자 tel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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