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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일수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6-09-26
제
목
달리던 크루즈 엔진룸 화재
조회
12140
9.20일 오전9시 경 수원 호수공원 삼거리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운행시간은 20분 정도 입니다
야간근무 퇴근중이셨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서
비상등을 켜고 엔진룸을 가보니 연기가 거세지는걸 보고
시동 끄고 짐챙기셔서 나오셨습니다
불과 1-2분만에 폭발과 함께 엔진룸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차 상태는 12년 9월 식이고
주행거리는 삼만키로 탄 차량입니다
소모품 교환도 주기적으로 했구요
6월 20일날 엔진오일 교환
9.2일 자동차검사도 이상 없이 받은 순정 차량입니다
오늘 본사측 담당자 결과입니다...
오일누유로 파악되고
오일필터가 순정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답니다
즉 책임이 아무도 없이 보험처리 알아서 해라란 식으로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조사반 말에 의하면
연기가 먼저 났기 때문에
전기합선 문제라 합니다
오일누유라면 3개월 전에 터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름철이고 엔진열이 더 발생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