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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래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2-01-30
제
목
새차가 부분도장을해 새차로 판매
조회
6618
저는 1월10일 기아자동차K7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차가 운전석 뒤범퍼에 부분도장이 되어있는 창원기아서비스에서 확인한후 기아자동차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의 부분도장은 7일이 지나면 소비자가 모든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량에 단순이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아자동차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기아자동차가 지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