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 기각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기각 사유도 없이, 그냥 " 기각한다 " ? , ...
지난번에, 현대자동차를 고소했을 때에는 기각사유를 명시해놓기라도 했더니만, 이번에는 그런 사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다 ? , .... 민원인은 힘들여서 소를 제출했는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기각한다 ? 이게 재판인가 ? 혹, 개판 아녀 ? , ..... 법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래도,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이군요.
판결이야 기각을 시킬 수 는 있어도, 기각사유는 밝혀야되는 거 아닌가 ?
헌법소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신 재판관님은 아직도 "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판사 : 고 ㅇ 홍(서초중앙지법)
피고 : 박 ㅇ 성(정부측수행인)
원고 : 박 진규
양발운전계몽가 박 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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