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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0-08-30 |
|
제
목 |
테슬라 코리아 재고차 판매 건 |
조회 |
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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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슬라 코리아가 사전 고지 없이 작년에 생산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고 환불 및 합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7월20일 테슽라 코리아 모델X 차량을 계약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몇가지 구매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주문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OA(차량 계약 담당 직원)를 통해 테슬라 코리아에서 추가로 확보한 물량 중 원하는 옵션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인도를 받기 위해 OA를 통해 2020년 생산된 차량 중 8월에 입항하는 배에 실려오는 차량을 인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8월31일 출고 날짜가 잡히고 등록을 직접하기 번거로워서 테슽라 코리아에 등록 대행을 맡겼습니다.
차량 대금 및 등록 비용을 결재하고 차대번호를 받았고, 차량번호를 미리 조회해 보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던 중 차량 제작년도가 2019년 10월 29일인 걸 알게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캡쳐 화면은 메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OA분께 해당 내용을 얘기하고 확인 요청을 드렸고, OA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2020년 생산분이 들어온줄 알았는데 2019년 생산분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 취소 또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고.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상 또한 제가 수긍할 만한 수준을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60만원 상당의 물품 지급)
차량 계약서 상에는 차량 생산년도에 대한 부분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고, 결재를 위해 최종구매가격표라는 문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서에는 차량 생산년도가 2020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메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즉, 작년 2019년10월에 생산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면서 환불 및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31일 인수를 거부하고 현재 테슬라 코리아 측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화중인 OA는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고 상위 조직장의 답변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위 조직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2019년 생산차량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최종차량가격표라는 문서에 계약일(7월20일) 기준으로 2020년 생산차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요? 그냥 인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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