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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명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4-10-15
제 목    쌍용 지점장의 비양심 조회    3421
저는 2004년2월14일 날 코란도밴을 구입하게되었음니다 판매원이 차량대금을 본인의통장으로입금을하라해 차량금액과등록세 취득세를포함해 1900만원을입금시키고 차를 받아 한달을타고다녔습니다 그런데한달이지나도 등록을해주지않았습니다 대구시 화원영업소경리에게 전화가와 차량대금이 입금되지않아 등록을 해줄수없고 판매원이 공금횡령을했으니 형사고발을해야된다며 돈보낸 영수증과 서류를 주면 해결을해준다기에 모든서류를주었고 보증보험에 피해신고를해 피해금청구를할 려면차가있어야된다기에 차까지내주었습니다2~3일후차를돌려준다해놓고 매출취소를시켜버렸습니다 양기억지점장은 자기만믿으라며 모든걸해결해줄거라며저를안심시켜놓고선 뒤통수를친것임니다 판매원은 자신의집을팔아 제차를돌려줄려했으나 양기억소장은 이것마저 저에게속이고 집판돈을 판매원뜻과는 다르게 앞에있던 채무변제를했다했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제와 저를죄인취급함니다 회사로입금하지않고판매원통장으로 입금한게잘못아니냐며 저를매도하고있습니다 저도양기억을상대로 고소를한상태임니다 경찰서에서는판매원과양기억소장과의일을 소비자가중간에서 왜피해를보냐 했습니다 어떻게아무것도모르는소비자를 이용해서자신의이익을챙기는지 .....쌍용본사에서는 아직도뒷짐만지고있습니다.전하루라도빨리해결되기를바람니다. 억울한사연읽어주어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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