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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희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2-12-10
제 목    폭스바겐 소비자 기만행위 신고 조회    7251
안녕하세요.
폭스바겐 23년형 제타 구매자 입니다.

10.15 사전계약, 11.18 차량 출고 받았습니다.

워낙 연말 프로모션 할인율이 센 브랜드로 알고 있어
구매 전 딜러에게 "정말 프로모션이 없는 것 맞냐,
저는 정가 주고 샀는데 얼마 안되서 할인하시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고 물었으나,
딜러는 "23년형 신차 이고, 더군다나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기에 당분간은 프로모션이 확실히 없을 것이다. 반도체 이슈로 차량 자재 수급이 원활치 않으니, 빨리 받아보시는 게 프로모션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프로모션이 없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차량 인도를 진행하였으나
차량구매 3주만에 최대 22%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전계약해서 기다린 사람들만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차량가로 세금도 계산되는데, 11월 구매자들은 불과 몇일 사이에 7-800만원을 손해 봤습니다.

프로모션 관련 책임을 물으니
딜러사 ->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 딜러사 재량 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과연 딜러사들이 할인율을 폭스바겐코리아의 공유/승인 절차 없이 정할 수 있을까요?

3000만원도 안하는 차를 3600만원에 팔고도 마진이 남는다면 애초부터 차량가가 잘못 책정이 된 것 아닌가요?

이건 명백히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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