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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운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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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
조회 |
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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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날 계약금걸고 차량출고예정이였습니다.
딜러가 다른지점에 전시차를 12월에 출고해줄수잇다고해서
다른대리점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하였습니다.
출고가 밀리고 잇다는 소식을 듣고 전시차라도 빨리출고받고싶은마음이엿는데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안된다는사실을 무지하여 인지하지못햇고 30%금액 9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알고보니 딜러가 돌려막기를 하는중이엿더라구여
제돈은 다른차 출고하는데 사용됫다고 대리점대표가 얘기를 하고 자기도 피해자니깐 딜러를 고소하자고 얘기하더라구여
그래서 쌍용본사에 이런상황을 쌍용본사에 접수하였으나 아직까지 본사쪽에서 따로 연락도 오지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접수는 하지 않앗고 어떻게 해야댈지 몰라서 자동차소비자연맹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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