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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인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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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폭스바겐 사기행위에 분노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
조회 |
9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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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대기 기간만 최소 10개월 이상 걸려서 22년 연말이나 늦으면 23년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카페 등을 통해서 접한 소식으로는 출고가 계속 지연이 되고, 출고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
6월에 계약 취소를 하고 다른 제조사 차량으로 알아보던 중 올스페이스 출시를 했다는 소식에
10월 8일에 다시 전시장을 방문해서 알아보니 10월 입항분으로 원하는 디젤 모델로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니
계약 취소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주저없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입항분은 22년형이고, 다음 입항분부터는 23년형으로 차량 가액이 200만원 상승이 된다고 하여 특별한 변경없이 차량 가액만 인상이 되니
이번에 22년형으로 출고하면 2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11월 5일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차량 계약 당시에 연말 프로모션 등 할인 정책 등에 확인을 하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량 내부에 단차 문제와 인포테인먼트 블랙아웃 문제도 일으켰지만, 차량 문제보다는 부품 교체 등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형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는 커녕 믿기지 않은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으니
불과 1개월 만에 11월에 구매한 사람은 수백에서 수천 손해를 보고 구매한 꼴이니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어찌 분노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고객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폭스바겐코리아는 피해를 끼치고, 정당하게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구매자가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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