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About Caras 후원사 광고탑 Sitemap
품질정책 가격정책 A/S정책 OPTION 허위광고 RECALL LINK
게시판 언론보도 NEWS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자유게시판 뉴스 자유게시판 언론보도 오류지적 지난게시판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24-04-30
제 목    소송하면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데... 조회    11256
제가 지금은 너무 배은망덕한 소비자들 때문에 잠시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만트럭도 연맹이 개입하여 보상 받도록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연맹이 나서 처리해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 내라면 대차도 내 주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가만 있으면 대기업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알아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20만원 보험료 지출과 일도 못하고 숙박비 및 식대까지 손실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대자동차에 무려 10년을 소송해서 대법원 상소까지 패소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당시 법원의 차량 감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연맹에서 감정결과 검토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연맹에서 제출한 감정결과 검토서에 신뢰를 표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이의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했지만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소비자가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00% 패소하였고, 계속해서 항소와 상소까지 모두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으로 속 시원하게 보상 받았다는 소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연맹에서 도움 받다가 소송을 한다고 갔는데, 어렵게 승소했지만 괜히 소송했다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소송은 내가 고용했어도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소비자가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전 다음 목록보기 답변하기
비밀번호 :    수정하기  삭제하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상범위및 절차는?? 성정훈 2024/04/30 12268
   소송하면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데... 관리자 2024/04/30 11256




About Caras 후원사 광고탑 오류지적게시판 경품응모게시판

TEL : 031-458-7788, 010-5258-9559
E-Mail : caras@caras.or.kr

Copyright ⓒ 2002 CarA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