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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석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6-10-02
제 목    그랜져TG Q270 현대자동차서비스 문제! 조회    5143
아래글은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을 하면서 올린 경위서중에서 개요부분만 발췌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걸 공감하시는것 같군요.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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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9월 7일자로 출고된 그랜져 Q270 럭셔리 차량을 대전 신탄진지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제차는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VDC 오동작 문제를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VDC 오동작 수리 3회(공식기록), 전면유리 교체 1회, 브레이크드럼 교체 1회의 이력을 가진 차입니다. VDC 기능은 첨단 자동차자세제어장치로 제동장치와 유압시스템등이 상호 연결되어 동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VDC 기능 이상으로 주행중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도 여러번 있었고, 차량 하부에서 기어가 긁히는 기계음도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동일증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다시 발생하고 전면유리에서의 누수현상 또한 다시 발생하여 2006년 8월 9일 차량점검을 대전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는 VDC 오작동 및 전면유리 누수에 대한 작업결과 통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 엔진을 교체하는 황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 차량의 엔진을 무단으로 교체한 것에 대한 하이테크반장, 고객지원팀장, A/S 주재원, 대전신탄진지점장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VDC 기능 시험을 하는 중에 엔진에서 냉간소음이 발견되었다. 냉간소음은 VDC 기능시험을 가혹한 조건에서 여러 차례 수행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동일증상이 있었는데 고객이 잘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 VDC 이상으로 수차례 수리를 하신 고객님을 위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엔진을 완전히 신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다. 고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센터 임의로 엔진 교체작업을 한 것은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담당 A/S주재원은 이번일로 문책을 받았다.”
VDC 기능이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VDC 고친부분 또 고치면서 그냥 타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추후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입고시키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더군요. 자동차 제동장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VDC기능에 대한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만약 VDC장치 이상으로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과연 현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한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차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교체하는 행위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이야기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고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현대서비스센터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VDC와 누수 문제로 A/S를 받고자 했는데 A/S를 요청하지도 않은 엔진을 함부로 교체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위내시경검사 하러 갔는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의사 임의로 “심장도 나쁜 것 같아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무료 심장이식수술을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기어 및 링키지어셈블리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차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교체가 된 사실도 최근 정비이력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정비반장에게 항의를 하니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차량의 부품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현대자동차서비스는 고객차량을 현대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당장 VDC 오동작 수리 4회, 전면유리 교체 2회, 브레이크드럼 교체 1회, 엔진 무단교체 1회, 파워 스티어링 기어 및 링키지어셈블리 무단교체 1회의 이력을 가진 제차를 중고시장에 내다놓으면 과연 정상적인 차량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산상의 가치 차이는 과연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넘어가야 하나요?
VDC 오동작 수리 4회, 전면유리 교체 2회, 브레이크드럼 교체 1회, 엔진 무단교체 1회, 파워 스티어링 기어 및 링키지어셈블리 무단교체 1회, 이러한 이력을 가진 제 자동차에 대해 신차로의 차량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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