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노승의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7-31 |
|
| 제
목 |
도와주세요. 카니발 - 수리문제, 입원비 |
조회 |
13091 |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일이 너무 억울한데 호소할 방법이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경험이 없어 우선은 상황설명부터 드린후에, 자동차나 정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답변주시는것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시에 사시고, 99년형 카니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직업상 워낙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야 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Km를 달린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2년전부터 수시로 카니발에 문제가 생겨서 장거리 운행 전에는 이런저런 수리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워낙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고 연도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06년.
부모님께서 원주시 봉산동 기아서비스 지정점(A라 하겠음)이란 곳에 11월에 엔진 문제로 차를 맡겼습니다.
수리비 200만원을 지불한 후에 차를 다시 받아보니 수리 받기 전과 별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행 속도 100이 넘으면 심하게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자신들 능력으로는 고치기 힘드므로 용인에 있는 엔진전문 정비소(B라 하겠음)에 엔진 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것이 두 회사간의 거래관계 때문에 (A 회사에서 B측에 지불관계를 원할히 하지 않아) B측에서 차를 주지 못한다고 한겁니다.
저희는 용인까지 차를 찾으러 갔고 수리비용을 받지 못한 B측에서는 저희가 함부로 차를 찾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까지 불러 해결해 보려 했더니 경찰측에서도 두 회사간의 문제 이기 때문에 저희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A측에다 빨리 차를 달라고 했죠. (직업상 차가 필요했기때문에)
그러자 A측은 차를 곧 찾아주겠다고 하며 미안하다면서 렌터카(옵티마 오토)를 렌트해준것입니다.
그런데 A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차를 찾아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렌트 비용도 많이 나올텐데 빨리 차를 찾아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렌트비용은 A측에서 지불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9개월이 흐른 07년 7월 어머니께서 렌터카를 끌다가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차가 심하게 망가졌고, 어머니께서는 입원을 하셔야 하지만 돈이 없어 약만 드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시 A회사를 찾아가서 차가 사고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렌터카는 보험처리가 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에게 렌트해준 차가 보험이 들지 않은 차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쪽 A 회사가 현재 자금이 많이 모자라 저희 입원비를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왜 안주냐고 했지요. 그러자 며칠 후에 차를 찾아다 줬는데,
다시 끌어보니 역시 수리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안에 카메라 장비중 삼각대 두개가 실려있었는데 분실됬습니다. (60만원 상당 ) .
저희는 너무 실망해서 다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수리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리비용을 다시 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엔진문제로 기아 지정점에 수리를 요청 -> 200만원 지불 -> 수리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수리 요청 -> 자기들 능력 밖이라며 다른 거래처에 대신 수리 요청 -> 두 회사간의 거래 관계때문에 차를 수리하고도 주지 않음 -> 9개월이 지나 차를 받아 보니 수리전 상황과 같음 -> 수리 재 요청 -> 수리거부.
2. 9개월간 렌트카를 임대해줌. -> 교통사고 -> 보험처리 요청 -> 보험처리 안된 차임을 알게됨.
3. 차안에 실렸던 카메라 장비(삼각대 2대) 분실 (60만원 상당)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맘 같아선 그 차 포기해 버리고 부모님께 안전한 차를 끌게 해드리고 싶지만 ..
현재 그럴 상황이 못되고 더욱이 어머니 입원비도 없어 입원도 못하고 계십니다. 보험도 안된 차를 렌트해주다니요... 또한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는 어따 팔아먹은건가요?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소송을 걸도록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그 과정이 저희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 정비소 측에서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 수리해주겠다.. 라고만 하면 끝이랍니다. 결국 소송해서 이겨도 갖은 손실 다 보고 본전 찾는 거라더군요..
도와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