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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영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7-08-01
제 목    도와주세요. 카니발 - 수리문제, 입원비 조회    11314
저도 원주 살고있는데 같은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시다니 맘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일이 너무 억울한데 호소할 방법이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경험이 없어 우선은 상황설명부터 드린후에, 자동차나 정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답변주시는것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시에 사시고, 99년형 카니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모님 직업상 워낙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야 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Km를 달린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2년전부터 수시로 카니발에 문제가 생겨서 장거리 운행 전에는 이런저런 수리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워낙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고 연도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작년 06년.
>
>부모님께서 원주시 봉산동 기아서비스 지정점(A라 하겠음)이란 곳에 11월에 엔진 문제로 차를 맡겼습니다.
>
>수리비 200만원을 지불한 후에 차를 다시 받아보니 수리 받기 전과 별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
>주행 속도 100이 넘으면 심하게 떨린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곧바로 다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
>그러자 그곳에서 자신들 능력으로는 고치기 힘드므로 용인에 있는 엔진전문 정비소(B라 하겠음)에 엔진 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것이 두 회사간의 거래관계 때문에 (A 회사에서 B측에 지불관계를 원할히 하지 않아) B측에서 차를 주지 못한다고 한겁니다.
>
>저희는 용인까지 차를 찾으러 갔고 수리비용을 받지 못한 B측에서는 저희가 함부로 차를 찾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경찰까지 불러 해결해 보려 했더니 경찰측에서도 두 회사간의 문제 이기 때문에 저희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다시 A측에다 빨리 차를 달라고 했죠. (직업상 차가 필요했기때문에)
>
>그러자 A측은 차를 곧 찾아주겠다고 하며 미안하다면서 렌터카(옵티마 오토)를 렌트해준것입니다.
>그런데 A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차를 찾아다 주지 않았습니다.
>
>저희는 렌트 비용도 많이 나올텐데 빨리 차를 찾아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렌트비용은 A측에서 지불하는 거니까요.)
>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
>9개월이 흐른 07년 7월 어머니께서 렌터카를 끌다가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
>차가 심하게 망가졌고, 어머니께서는 입원을 하셔야 하지만 돈이 없어 약만 드시고 계십니다.
>
>저희는 다시 A회사를 찾아가서 차가 사고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렌터카는 보험처리가 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에게 렌트해준 차가 보험이 들지 않은 차라고 합니다.
>
>더군다나 그쪽 A 회사가 현재 자금이 많이 모자라 저희 입원비를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
>그래서 차는 왜 안주냐고 했지요. 그러자 며칠 후에 차를 찾아다 줬는데,
>
>다시 끌어보니 역시 수리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
>게다가 차안에 카메라 장비중 삼각대 두개가 실려있었는데 분실됬습니다. (60만원 상당 ) .
>
>저희는 너무 실망해서 다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에는 아예 수리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리비용을 다시 내라는 것입니다.
>
>
>
>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 엔진문제로 기아 지정점에 수리를 요청 -> 200만원 지불 -> 수리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수리 요청 -> 자기들 능력 밖이라며 다른 거래처에 대신 수리 요청 -> 두 회사간의 거래 관계때문에 차를 수리하고도 주지 않음 -> 9개월이 지나 차를 받아 보니 수리전 상황과 같음 -> 수리 재 요청 -> 수리거부.
>
>2. 9개월간 렌트카를 임대해줌. -> 교통사고 -> 보험처리 요청 -> 보험처리 안된 차임을 알게됨.
>
>
>3. 차안에 실렸던 카메라 장비(삼각대 2대) 분실 (60만원 상당)
>
>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맘 같아선 그 차 포기해 버리고 부모님께 안전한 차를 끌게 해드리고 싶지만 ..
>
>현재 그럴 상황이 못되고 더욱이 어머니 입원비도 없어 입원도 못하고 계십니다. 보험도 안된 차를 렌트해주다니요... 또한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는 어따 팔아먹은건가요?
>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소송을 걸도록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그 과정이 저희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그쪽 정비소 측에서는 소송에서 졌을 경우 수리해주겠다.. 라고만 하면 끝이랍니다. 결국 소송해서 이겨도 갖은 손실 다 보고 본전 찾는 거라더군요..
>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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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카니발 - 수리문제, 입원비 노승의 2007/07/31 13091
   도와주세요. 카니발 - 수리문제, 입원비 홍영미 2007/08/01 11314
   안타깝습니다. 관리자 2007/07/31 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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