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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남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7-09-13 |
|
| 제
목 |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 |
조회 |
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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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제작증도 필히 확인하셔야하고.
정 의심이 간다면 챠량이 출고된 영업소에만 뜬다는 전산이있습니다.
차량출고전산화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프린트도 해달라면 해줍니다.
차량을 막 인도 받았을 때
밤이 아닌 낮에 차량 외부,내부 꼼꼼히 살피시며 챙겨야하고
디카로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차 같은 경우 미터기가 35k주행이었는데 첨엔 몰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차량은(트랜스포터로 운반된 차량) 10k 내외라고 하더군요
모르는거 죕니다.
말아먹을 법이 그렇다 하더군요
얼마전 티비를 봤는데 소송을 걸고 나중에 승소한다하여도 내가들인 금적적인 부분(변호사비
나 기타 머 그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지금의 법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법입니다.
절대약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듯합니다.
저 역시...이대로 물러나지만...
다른분들에게...기대를 걸어봅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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