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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원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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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11년타시던 포터를 신차포터투더블캡으로바꾸시게되었습니다.
10/14일에 계약한 포터 차량을 출고예정일 23일 29일이지나 11/3일날 받게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출장을가셨기때문에 출고사무소에 제가직접 가게되었습니다.
영업사원님께 출고사무소위치를 묻던중 데려다주기로하셨고
오후 네시쯤 도착하자 여직원께서 내부부품확인하라셔서 확인하고있으니,영맨분께서는 외관을 확인하고 싸인을 하고계셨습니다.
사무실에돌아와서 대충정리하고 돌아가려는데 뒷차문이 아무리닫아도 잘닫혀지지가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차량인가싶어 그제서야 외관을둘러보고하는데 범퍼도좌우갭이다르고 도색도 눈물자국이랑 칠상태불량이어서 다음날 아버지께서확인후 교환을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이상차량인가하는 의심에..
as주재원은 출고후에 차는 안전상 주요부품외에는 교환이 안된다고하십니다
저는 임시번호판일경우에는 되는줄알았습니다.
영업사원과 주재원께서는 그냥as를하라고 권하셨지만 의심이간다고 재차교환요청을드리니
하루가지난 다음날이되자 영업사원은 억울하면 소비자고발하는방법을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as를받을테니 그동안차량사용못한부분과 낭비한시간에대한 보상부분을
as기간연장과 소모품으로 대체해달라하였습니다(하루전 a.s할경우 해줄수있다고했던부분)
그러나 고객센터까지 사건이다올라가버려서 규정대로 a.s만 해주어도 법적문제가없다고 차맡기고 가라고 하는데..
비싼돈을들여 큰맘먹고 차를바꿨는데..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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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
김순정 |
2008/11/25 |
1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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