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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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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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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조회 |
17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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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님 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문자메시지를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aras@caras.or.kr 입니다.
>지난 12월 15일경 아반떼를 구입하기위해서 영업직원과 상담하던중 재고차 사기싫어서
>
>주문을 넣은 신차를 12월 26일 ~ 27일 쯤 인도받고 싶다고 했더니, 납기가 7 ~10일쯤 걸린다고
>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12월 16일) 저녁에 영업소가서 계약을 하고
>
>주문은 12월 17일(수) 날짜로 들어갔습니다..근데 느닷없이 22일이나 23일 출고는 가능하냐고
>
>영업사원으로부터 황당한 문자가 왔습니다..약속한 날짜인 26일이나 27일에 못맞추면
>
>12월달에 안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전에 미리 그얘기를
>
>해주던지...그러면 계약을 안했거나 아예 재고차로 알아봤을껀데....영업사원의 변명은
>
>공장의 사정상 출고되는 건 어쩔수 없다고 공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저의 실수라는
>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어떤차냐고 물어보니까 라인에 걸려 있는 정상적인 차라고 했습
>
>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보면 차량 제조일자가 나오는데 몇일이냐고 했더니
>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제조일자가 안나오고 세금계산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
>찝찝한 마음에 계약을 취소했고 현대차 고객만족센타에 전화를 해서
>
>한달간의 실적이관 조건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영업소의 소관이라고 어쩔 수 없다네요..
>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차를 사서 1월에 등록할려고 했던 계획은
>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추운날씨에 버스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
>그 영업사원을 탓하려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그냥 한달 기다렸다가
>
>사야 되는 것인지...심각한 고민입니다. 아님 대우차로 갈지...
>
>계약취소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12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
>그 영업사원이 보낸 문자메세지까지 삭제하지 않고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필요하다면
>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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