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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1-02
제 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회    17082
이준규님 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문자메시지를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aras@caras.or.kr 입니다.




>지난 12월 15일경 아반떼를 구입하기위해서 영업직원과 상담하던중 재고차 사기싫어서
>
>주문을 넣은 신차를 12월 26일 ~ 27일 쯤 인도받고 싶다고 했더니, 납기가 7 ~10일쯤 걸린다고
>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12월 16일) 저녁에 영업소가서 계약을 하고
>
>주문은 12월 17일(수) 날짜로 들어갔습니다..근데 느닷없이 22일이나 23일 출고는 가능하냐고
>
>영업사원으로부터 황당한 문자가 왔습니다..약속한 날짜인 26일이나 27일에 못맞추면
>
>12월달에 안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전에 미리 그얘기를
>
>해주던지...그러면 계약을 안했거나 아예 재고차로 알아봤을껀데....영업사원의 변명은
>
>공장의 사정상 출고되는 건 어쩔수 없다고 공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저의 실수라는
>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어떤차냐고 물어보니까 라인에 걸려 있는 정상적인 차라고 했습
>
>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보면 차량 제조일자가 나오는데 몇일이냐고 했더니
>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제조일자가 안나오고 세금계산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
>찝찝한 마음에 계약을 취소했고 현대차 고객만족센타에 전화를 해서
>
>한달간의 실적이관 조건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영업소의 소관이라고 어쩔 수 없다네요..
>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차를 사서 1월에 등록할려고 했던 계획은
>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추운날씨에 버스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
>그 영업사원을 탓하려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그냥 한달 기다렸다가
>
>사야 되는 것인지...심각한 고민입니다. 아님 대우차로 갈지...
>
>계약취소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12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
>그 영업사원이 보낸 문자메세지까지 삭제하지 않고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필요하다면
>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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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준규 2009/01/02 180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리자 2009/01/02 170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준규 2009/01/02 16721
       부담 갖지 마십시오. 관리자 2009/01/02 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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