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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2-19
제 목    전시차 사기판매 유죄판결 조회    17103
사기판매 사상 최초 유죄판결





[2009. 02. 12 SBS 저녁 8시 뉴스]

<앵커>
자동차 구입하실 때, 판매장에 전시된 차들 많이 타보실 텐데요. 이런 차량을 전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새 차처럼 팔면, 사기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살 유삼순 씨는 지난 2005년 9월 SUV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20개월 뒤인 2007년 6월 무상차량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미 이 차가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삼순/경기도 성남시>
본네트를 열더니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차 사고난 적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사고난 적이 없다고 하니, 라디에이터 그릴이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 차는 출고된 뒤 서울의 모 지점에서 상당 기간 전시됐지만 영업사원은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영업사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자동차 공장이나 창고에서 나온 차량과 판매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타 본 차량을 마땅히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며 영업사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담당자가 전시차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정주/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회장>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을하고 계약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해당 자동차 회사는 판매점이 회사 직영점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업사원들에게 전시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고지할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진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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