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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4-19 |
|
| 제
목 |
피해 소비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조회 |
1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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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 달만에 가스가 새는 것을 이상이 없다고 했군요.
가스가 새는 것은 차가 잘 안나가기도 하지만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찌 그리 허술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차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 제품의 하자나 직원들의 무성의 및 실력부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상식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량을 환불이나 교환 받으시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 천 만원짜리 자동차를 사자 마자 결함이 있다면 누구나 환불/교환 받고 싶겠지만 소비자보호법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무성의나 무능력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자동차 회사는 결함의 경중이나 피해 소비자의 피해의 경중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나, 소비자의 대응 정도를 보아 가며 반응할 뿐입니다.
소비자가 죽고, 영업사원이 죽어도 피해 소비자가 미미하게 대응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의 무대응 내지는 무시작전 및 시간 끌기 작전에 지쳐 자포자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위 공지사항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09년 2월초 로체신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던중 차가 잘나가지 않아 3월에 차량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 연료문제이다 충전소를 바꿔보라고 얘기들음(정비센터)
>하지만 2개월후 6000km운행후 다른 정비소에서 인젝터에 가스가 센다
>중대한사항과 위험성이커서 직영서비스센터로 바로들어가라고 얘기들음
>
>질문1: 구입한지 3달된 차량의 위험성부분 고장으로 다른보상과
> 교환,환불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문2:기아 본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담당자 총화도 못해보고 메일로만의
> 무성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할 수있는지?
>질물3:처음방문한 오토큐 정비소에서 결함부분을 찾아 줬어도
> 기름을 절약 할 수있었으나 정비오인으로 인하여 복귀시까지의
> 손해를 보상받을 수있는지?
>
>바쁘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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