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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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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리콜 전 수리비, 일부는 못받아…리콜 대상 ‘형평성 우려’ [뉴시스] |
조회 |
18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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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 수리비, 일부는 못받아…리콜 대상 ‘형평성 우려’
기사등록 일시 : [2009-04-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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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대·기아자동차 10개 차종에 대한 리콜이 결정되면서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들에 대한 서비스 보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리콜 시행 1년 전까지 차량 보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비용까지 보상해주도록 했지만, 규정상 같은 리콜대상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보유자들은 지불한 수리비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현대차가 생산·판매한 베라크루즈 등 5개 차종 3만7794대와 기아차가 생산·판매한 뉴카렌스 등 5개 차종 1만842대에 제동 등과 관련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에는 2006년 9∼11월 사이에 생산해 판매된 신형 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 아반떼, 신형 쏘나타, 신형 그랜저, 그랜드카니발, 신형 카니발, 신형 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 일반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현대·기아차 약 4만8000여대가 리콜 대상으로 포함됐다.
더욱이 이번 리콜부터는 차량 보유자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에 자비를 들여 지불한 수리비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에 대한 수리를 받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리콜 대상에서는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를 받은 차량 보유자의 일부는 수리비를 되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보상 기준은 개정법에 포함된 부칙에서 법 시행일 이후에 리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명시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0일 이후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기간 안에 자비로 수리비를 받은 차량 보유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 시행일 이후에 실시된 똑같은 리콜대상 차량이지만, 수리를 좀 더 일찍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는 셈이다.
또 앞으로 생길 자동차회사들의 리콜에서도 당분간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이같은 경우가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소급적용 등을 하면 나중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보상은)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던 내용인데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한 신형 싼타페 소유자는 “현재 차량이 리콜 대상에 속하지만 지난 1월에 서비스를 받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입해 자비를 들여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자동차 소비자정보 사이트인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caras.or.kr)’의 이정주 대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차량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동일한 시기에 만든 동일 제품인데 일부만 보상을 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던 고객들은 개선품으로 부품을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 금액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서유정기자 tee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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