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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우영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5-14
제 목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    11419
제가 2월초 대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1월13일 이전에 생산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미션및 rpm불안 컨버터등
많은부분 문제가 발생 하여 저는 1월13일 이후 차량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1월13일 이후차량은 미션부품자체가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그 영업사원은 현재 재고가 없으며 1월13일 이후차량을 받으려면2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2월말쯤 차량을 인수받게되었습니다.

인수받을당시 1월13일 이후차량이 맞냐, 확인햇냐, 재차 확인했을때 영업사원은
여직원을 통해 확인했고 문제될것이 없다 라고 하여 믿고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그후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1월13일 이전차량에서 나타났다는 rpm불안, 주행시 불안 등등
문제점이 생겨 정비소에 가본결과 그차량은 12월초 생산차량이였고
영업사원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떤미친사람이 큰돈을 주고 2월에 계약하면서 12월차량을 그것도 문제있는차량을
계약하겠습니까?
12월이면 년식자체도 중고시장에서는 바뀌는데 ..

더어이없는것은 그 영업사원홈피에 가보니 12월생산차량을 버젓히 50만원디씨할인을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인된 금액을 듣지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1월13일 이후 차량으로 교체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 내용증명도 보내고 요청도 했지만
판매햇으니 그만이다라는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있으며 자기는 해줄것이 없다 본사에다 말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주겠다라고 하는둥 ..그러면서 지금 2달여가지났습니다.

소비원에 신고후 소비원에서는 미션만 교체해주고 영업사원이 약간의 보상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현재 사기죄로 고소도 해놓은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를 갖고노는 이런 판매행위 정말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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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조언부탁드립니다. 강우영 2009/05/14 11419
   100%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9/05/14 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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