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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12 |
|
| 제
목 |
역시 야비한 르노삼성자동차 |
조회 |
1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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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대/기아자동차 경비과장이 혼자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장애우 양근영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행죄 및 차량 이용 상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는 자신이 속아서 구입한 르노삼성 QM5 차량을 보러 지점에 간 남성원님이 돌아오려는데 운영팀장이 차를 가져 가라며 못 가게 막아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남성원님이 후진 기어를 넣는 순간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운영팀장이 소리를 지르며 부딪혔다고 하여, 남성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운영팀장이 멀쩡하게 걸어서 경찰서에 오더니 "병원에 가 봐야 겠다. 병원에 드러 누워야 겠다."고 하여 경찰들도 웃었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지점장의 이야기를 전해 주러 왔다며 운영팀장이 남성원님의 사무실로 찾아 와 만났는데 또 자동차 후진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법리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하여 고객을 폭행죄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남성원님이 벌금형 운운하는 소리에 심적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던데, 르노삼성자동차가 차량 이용 폭행죄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은 일개 영업사원에게만 맡겨 놓고 나몰라라하는 지점장과 회사도 섭섭하여 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라도 해결했다면 영업사원이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회사를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자동차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 임직원 뒤에서 사진을 찍어 폭행죄로 몰아 갈 수 있으니 절대로 손을 허리 위로 올리지 말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타고 갔을 때는 차량 이용 폭핸죄로 몰아 갈 수 있으니, 자동차 회사 임직원들이 절대로 차 옆에 서 있지 말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양근영님의 폭행죄 피고소 사건은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 및 고객 분들 필독 요망"을 일어 보십시오.
글 하단부에 "[피해 고객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대/기아자동차]"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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