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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6-15 |
|
| 제
목 |
개인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하기 힘드십니다. |
조회 |
1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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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시에는 등록 제비용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투자한 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연맹이 관여하여 환불 받은 분들 중에 취등록세 문제로 글 올리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곳 게시판에서 찾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으면 연맹과 연락을 끊고, 나중에야 등록 제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분은 간혹 계십니다만...
위 공지사항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
> 안녕하세요.
>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회원님들 이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저는 6주전 현대 투싼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만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영맨에게
>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속도 120-130 을 밟아도 알피엠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 1차로 현대서비스에 갔습니다. 문제없음, 2차 3차도 다른 현대서비스센터에 가도 마찬가지.
>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 엔진에 문제있다는 판명을 받고 차량 환불을 받았습니다.
> 환불까지 걸린 시간이 두달 가량 됩니다.
> 몇년 전 카렌스 구입으로 혼이 난 적이 있어 정말 차량 구입에 겁도 나는 사람입니다.
> 문제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다들 환불받은게 어디냐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제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불과 교환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 교환일 경우 동일제작사에 한해 취등록세 면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더군요.
> 아무리 뒤져도 환불에 관한 취등록세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 관할 시청에 항의를 해도 공무원 왈 " 직접 행안부에 연락하세요."
> " 이 경우는 환불이기에 돌려 드려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 제게 돌아오는 답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 다른 관할 시청에서는 감각삼각비 계산해서 환급조치된 사례가 있더군요.
> 그 경우를 알려줬으면 백방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취등록세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50만원.
> 현대차에 식겁한 사람이 동일제작사 차량 살 일도 만무하고...
> 그러나 또 기아차 구입.(동일제작사 인정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 이해불가합니다.)
> 투싼 환불 받고 다른 차량 구입 후 차량 취등록세 완납 상태입니다.
> 법률사무소에 가도 별 답이 없어서 혼자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 회장님!~
> 회원님들 환불받은 차량 취등록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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