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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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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 최규성, 김선중, 우삼순님 감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는 피의자가 거짓말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피의자가 거짓말 한 동영상에서 음성을 추출하여 CD로 만들고, 녹취록까지 만들어 제출했지만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안나고 기소가 될까요?
이 번에 재항고기각 통지서를 보니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반드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분!
지켜 봐 주십시오.
반드시 반품처리 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횡령까지 한 영업사원은 4번째 처벌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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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피고인 |
관리자 |
2009/07/09 |
18084 |
 
 
 
힘내세요 |
안혜경 |
2009/08/12 |
17735 |
 
 
 
4번째 피고인 |
최종구 |
2009/07/11 |
17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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