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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기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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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23일날 출고된 오피러스 프리미엄 330을 28일 오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엔진체크 표시등이 깜박이더니 차가 서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타고가다가 죽을뻔 했습니다.
리스차량이라 기아자동차에 전화했더니 일요일 이라, 경비밖에 없다고 해서
현대캐피탈에 전화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40여분기다려 차 실려보내고,
동생불러서 타고 왔습니다.
그과정에 리스사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며, 차량을 교체해주겠다고 하여,
금일 6월29일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기아자동차에서 엔진관련 센서가 고장이라
차량을 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고객은 가만히 있는데 리스사에서 무슨 상관이야고
이야기 했다고 해서 기아자동차 관련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부품 수리가 규정이랍니다.
이런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임시 번호판도 그대로 달린 상태에서 구매한 차가 온가족의 목슴을 위협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대응또한 어이없습니다.
기아차 뉴 오피러스 프리미엄 이 이정도 였다니...
궁금합니다. 광고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가 안났다고 불행중 다행이랍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불행은 제 책임이란 말입니까?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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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최규영 |
2009/08/05 |
16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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