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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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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차량 교환시에는 부대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
1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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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언제 출고하셨습니까?
동일한 상황이라도 출고 시기에 따라 보상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출고 직후인데 프레임을 절단해야 한다면 당연히 교환을 요구하셔야 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교환 요구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을 보내 주십시오.
만약 교환 대상이 된다면 차량에 들어 간 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은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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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종구 |
2009/08/07 |
1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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