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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08-29 |
|
| 제
목 |
대단히 위험한 주행중 시동꺼짐 |
조회 |
2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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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 한 번으로는 현행 소비자보호 관계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행중 시동꺼짐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법을 떠나서 중고차도 아니고 6천여만원이나 주고 구입한 새 차가 불과 3일 만에 시동이 꺼졌다면 환불/교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자동차 회사는 관계법령만 들먹이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는 불안해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더군다나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새 차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시동꺼짐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절대로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강력히 대응하는 피해자보다는 불안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 다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씩 사고가 난 피해자들도 있지만, 시동꺼짐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 과실로 몰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과, 불안하지만 타고 다니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중 택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시동꺼짐으로 신고했고, 자신들도 연료분사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했다 하였으니 증거자료만 확보하면 환불/교환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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