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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09-11
제 목    이런 식으로는 집회/시위 못하십니다. 조회    17795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집회/시위를 하시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미리 어느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게 집회/시위를 선점하라고 알려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주요 건물 앞의 집회 신고를 위해 매일 아침 전담 직원이 경찰서에 나가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들이 집회 신고를 못하도록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회 신고를 계속 받아 주면 어떡하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니 실제로 집회한다고 사진이나 찍어 제출하니 경찰도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에 몇 년 씩 집회신고가 가능하여 폐해가 무척 컸는데,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개선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한 목소리로 이슈화시키면 문제가 되어 시정이 되겠지만 현재 피해 소비자들의 결집력도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만 비공식적으로 해결 받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현실이라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 각 경찰서 정보과에 가보면 집회 시위 신고하려고 새벽부터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직원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집회/시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은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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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현대에게 행동으로... 차해현 2009/09/08 18998
   이런 식으로는 집회/시위 못하십니다. 관리자 2009/09/11 1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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