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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석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0-01
제 목    법원“급발진, 판매사가 입증해야”..대법 확정시 파장 조회    20095
저도 이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정말 첨단장치로 발전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기존 판결은 정말 불합리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판결이고 분명 자동차 회사에서 항소를 하겠지요...부디 확정판결도 입증책임은 자동자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몇년전 여성대법관의 차량이 급발진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두말하지도 않고 모제조회사가 그냥 바로 차량교체등 처리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상이 ..
대다수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소비자보호관련법률과 제조사, 관련 민원접수기관도 이러한 판결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리콜관련)입장=>생명에 지장이 없는 결함에 대해서는 일반 상담으로 신청하라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이며
기아자동차=>고객이 불편하든 안하든 이미 난 차값받았으니 하자 있으면 보증기간안에서만 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
정말 역겹습니다.

>드디어 급발진 피해자 분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MBC 기자가 제게 전화하여 이 것이 최초 판결이냐고 물어 왔는데, MBC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대법원에서까지 이 판결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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