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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경구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0-12 |
|
| 제
목 |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하자 발견시 교환 환불 가능한지요? |
조회 |
2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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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아직 없음(미등록)
등록 여부 : 임시번호판(유효기간 10월7일-10월17일)
인도일 : 10월8일(목요일)
하자 발견일 : 10월8일(목요일)
하자 내용
첫번째 : 운전석 뒷자리에 기댈떄 마다 삐그덕 소리가 남
두번쨰 : 차량 디지털 시계가 작동을 하다가 안하다가 함
어쩔떄는 시동 걸었을경우에 작동하고, 작동 안할때도 있음
내용 :
1. 10월 8일 저녁에 하자 발견
2. 8일 9PM경 영업사원과 통화함
3. 영업사원은 서비스센터 방문 권유.
4. 10월 9일 8:30 서울 동부 서비스 센터방문
5. 서울 동부 서비스 센터 기술직원이 시계이상 및 시트이상 확인
6. 서울 동부 서비스센터의 상담실장은 영업소와 해결할것을 권유
7. 영업소 주제원 및 영업사원의 수리 권유
8. 신차 나온지 하루만에 수리 할수는 없어서 수리 거부
9. 주제원이 전화로 구입처인 영업소로 방문할것을 권유
10. 본인이 다시 차를 몰고 영업소 방문하여 신차로 교환 요청
11. 만약 신차 교환이 안될경우 청약 철회 언급
12. 10월9일 2:00PM 강원도 xx 영업소에 차량 반납함
궁금한점
1. 본인은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나, 현대자동차 측에서 거부를 할수 있는지?
2. 만약 교환 거부시 매출 취소(환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련지?
차량 등록을 위해(본인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영업소(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운행후 하자 발견하여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는중 자동차의 키로수 증가했음. 현재 450KM
계약시 사용에 의해 매출취소가 거부가 될수 있음을 언급 및 주지 받지 못하였음
3. 만약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동안의 렌트카 사용신청이 가능한지요?
내일(10.13화요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영업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이고 일주일이 안돠었는데 일방적인 매출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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