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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0-18
제 목    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회    17690
먼저 르노삼성 결함 차량 찾는 것은 종료되었습니다.
Business & TV (조선닷컴)에 방송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 주 목요일 방송되었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경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각종 언론사 기자나 PD 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재경부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라고 매년 고시하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명칭이 바뀌고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발표되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는 2005년 소폭 개정된 이후 거의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맹의 여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시간에 쫓겨 급한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검찰 출두 조사나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처럼 시일이 정해져 있는 급한 일도 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아니, 일상 생활조차 쫓기듯이 하고, 제 때 밥 먹기도 힘이 듭니다.
여러 분의 글에 신속히 답변을 못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피해 소비자들을 도와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와 뜻을 같이하여 도와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않은 분들이 좀 도와 주시는 실정입니다.





>회장님
>게시판 보니 르노삼성 결함있는 차량을 찾는 글이 있던데요
>제차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어떨지요?
>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해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자동차 관련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
>이번 건의 해결여부를 떠나 분쟁조정기준의 개정을 추진해 보고 싶은데요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보배드림에도 글을 올렸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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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제차는 르노삼성에서 계속 실험하는데 사용하... 서재흥 2009/10/17 1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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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의 고충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관리자 2009/10/17 18027
     분쟁조정기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재흥 2009/10/17 18769
       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2009/10/18 17690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재흥 2009/10/18 16577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자 2009/10/18 17547
     그 간의 고충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서재흥 2009/10/17 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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