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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0-30 |
|
| 제
목 |
이 글 보시고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신청하세요 |
조회 |
1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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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규를 읽어 보시고 위법사항은 해당관청에 행정처분 신청하세요
제 의견일 뿐이며 실행여부는 본인께서 판단하세요
자동차 정비관련 많이 발생하는 문제의 행정처분 방법
[처분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처분기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처분기관]
각 시ㆍ군ㆍ구청에 행정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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