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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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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불/교환 대상 차량 (인도 당시 결함 및 반품차량) |
조회 |
19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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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환불/교환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100% 반품차량입니다.
반품차량은 말 그대로 반품차량이니까 반품 사유는 절대로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묻지도 마십시오.
현대/기아자동차가 대답하는 반품사유는 뻔합니다.
"고객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취소했다."거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했다.", "친척에게 주려고 작업(선출고) 했던 자동차다."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반품 받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유리 교환해 주고 엔진오일 교환권 한 장 주고 때우겠다는 의도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다른 사례처럼 엔진오일 교환권 40매 정도 준다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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