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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09-11-24
제
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서명을...
조회
19949
바로 최지훈님과 같은 경우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섭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사업소에 드나들어도 긴 세월 수리를 해도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음 아고라에 가셔서 서명 좀 해 주시고 동호회에도 많이 알려서 서명을 유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