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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6-21 |
|
| 제
목 |
차량 인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 |
1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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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차량의 인도는 제조사가 운송을 위탁계약한 지정한 탁송 업체에서 Transpoter 또는 탁송업체의 운전자가 직접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차량을 인계 시 탁송업체에서는 외관 상 문제점 및 지급품 등의 투입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확인을 받고 차량 인수증을 교부해 줍니다.
차량을 인수한 후부터 차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탁송업체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후 Service Center를 통해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인수증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지접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있습니다.(판매 영업소를 통해)
인수증에 차량 인수자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며 구매 고객이 특정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구매 고객이 직접 출고장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량 인수증에 서명을 한 후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인수증에는 제한적으로 점검항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제품의 외관상 문제점이나 인수 당시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향후 발생되는 품질문제는 A/S 정책에 의거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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