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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정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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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업사 횡포.. 제발 도와주세요. [접수] |
조회 |
2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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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레카차로 공업사에 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차와사고나 난 것이 아니어서 남편차만 망가졌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어서 자비로 차를 고쳐야하는 상황입니다.
견적을 물어보니 차의 엔진까지 망가져서 400만원도 훨씬 넘게 나온다고해서 남편이 폐차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필요한 서류도 주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얼마나 망가진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공업사에 연락을 하니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서 곧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차가 그렇게 부서진 것 치고 남편은 다친 곳이 없어서 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에 차를 폐차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는 공업사로 차를 가지고 가서 다시 견적을 내어 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공업사에서 차를 이미 고쳤다고 그럼 400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차는 2002식 아반떼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있는데 수리비가 넘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듦니다.
그래서 폐차를 해달라는 차를 왜 고쳤나고 했더니 차를 열어보니 상태도 괜찮고 엔진도 멍쩔해서 고쳤다면서 돈을 내고 찾아가든가 아니면 자기한테 이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그럼 어디를 고쳤는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460만원짜리 견적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까지 차를 고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다 고쳤으니 돈 주고 찾아가라더니 아직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공업사에서 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고쳤는데 수리비를 다 주어야하는 건가요?
차를 폐차 해달라고 했는데 맘대로 수리한것, 그리고 차 상태를 설명하지 않은것, 맘대로 고치고 이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것...
이런것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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